타인(증여자)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(수증자)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. * 증여받은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증여자와의 관계
선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(성년) 직계비속(미성년) 기타친족 무관계
세대를 건너뛴 증여
예
아니오
수증자의 거주자 여부
증여가액
원
채무인수액
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(임대보증금, 금융기관대출금 등)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입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