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*21년 기준
종합소득금액
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이 포함
원
경비
기본인적공제
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인당 150만원
국민연금 공제액
국민연금 및 노랑우산 납입금 합계
기타 공제액
표준세액공제
자녀세액공제 인원
자녀세액공제 1~2명 (1명당 15만원)2명 초과 (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20만원)
명